<앵커>
하이브를 상장하지 않을 거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1천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15일)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지분은 자신이 팔라고 한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팔고 싶어했던 거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조사를 마치고 13시간여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 의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1,900억 원 부당이득 의혹 관련해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시나요?) ….]
경호원에 둘러싸여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인 지난 2019년, 하이브의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하이브 상장 이후 사모펀드는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했고, 방 의장이 1천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방 의장 측이 지분 판매를 권유하지 않았고 투자자들도 지분 판매를 원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 그리고 다음 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경찰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판매하던 시기에 방 의장이 실제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양지훈,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