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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명'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

<앵커>

산업재해 사고를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던 정부가 강력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세 명 이상 노동자가 숨지는 기업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공장 화재 복구 현장에 투입됐던 강대규 씨는, 자재에 부딪히면서 13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해 조사 결과 기본적인 추락 방지 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효진/유가족 : 추락 방지망이라든지 안전대 설치라든지 지급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최근 3년간 중대재해로 목숨을 읽은 사람은 매년 600명 안팎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한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해 영업 손실이 나도 과징금을 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그동안)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건설회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은 뒤에도 재발하면 등록말소도 추진합니다.

전체 사망 사고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 투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0인 미만이거나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현장의 경우, 추락과 끼임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위험을 회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연내 관련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영계는 기업의 관리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엄벌 중심의 정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지는 의문이라며 지원 중심의 예방 사업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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