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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육아휴직 미사용 신고, 벌써 작년치 넘어

상반기 육아휴직 미사용 신고, 벌써 작년치 넘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입니다.

지난해 전체 180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신고 사건 중 법 위반이 발견된 건은 총 20건으로, 이 중 2건은 기소됐습니다.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20건에 도달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는 올해 상반기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습니다.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 또한 올해 상반기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491건의 77.6%에 육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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