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재판부의 설치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를 정조준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한 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당장 민주당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가 통용되는데, '특별재판부'는 기존 법원 시스템밖에 따로 설치된다는 인상을 주는 만큼, '전담재판부'란 용어를 통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를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지켜보면서 언제든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특별재판부 설치를 멈추지 않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든다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당 지도부에 보고했는데, 이 역시 사법부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