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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팔면 돈 줄게" 청소년 대포 계정으로 피싱…무더기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로고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로고

청소년들로부터 사들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으로 중고거래 사기 등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NS 대포 계정을 유통해 온라인 사기를 벌인 31살 총책 A 씨 등 4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 중국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가짜 안전 결제 피싱사이트 등을 운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1,462명이고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합니다.

범행에 이용된 대포 계정은 532개였는데, 대부분이 청소년 명의로 된 계정들이었습니다.

계정 매입 화면

경찰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들로부터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을 주고 계정을 사들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를 위해 자신의 계정을 직접 판매하거나 일부는 다른 학생의 계정을 빼앗기 위해 강요,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계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중고거래 게시글을 올리고 허위 결제 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갈취하거나, 불법 투자 리딩방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대포계정을 확보하고 유통하기 위한 메신저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계정을 팔아넘기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중 링크를 전달하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메신저방에 초대됐다면 대포계정을 활용한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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