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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수사 기간 늘리고 인력 확대

'더 센 특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수사 기간 늘리고 인력 확대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더 센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0일)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폐기했습니다.

대신 오늘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 중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모두 늘렸습니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습니다.

이는 어제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합의 내용이 알려진 후 여권 지지층의 반발이 빗발치자 오늘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합의안 대신 원래 개정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 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배제됐고,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에 대한 조건도 추가했는데, 이 내용들은 어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의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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