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받아

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받아
가수 정동원 씨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생인 정 씨는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