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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2차 조정도 결렬…10월 법원 선고로 결론

어도어-뉴진스 2차 조정도 결렬…10월 법원 선고로 결론
▲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지난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끝마치기 위한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 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전원 불출석했는데,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하는 건 금지된 상태입니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 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 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속 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 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 가까이 소송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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