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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투약…코스닥상장사 임원 실형

서울남부지법(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던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60만 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공범에 대해 제보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인 20대 여성 B 씨와 함께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범행은 검찰이 수도권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동아리 회장이 구속돼 마약 수급 줄이 끊기자 A 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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