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 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 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 등 현장소장 2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 씨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D 씨는 사고 현장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2일 또는 1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