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전화와 문자 등 여러 방식으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특검 측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 당시 상황을 온 국민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출석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 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