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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줄줄이 징역형…"여전히 반성 안 해"

'서부지법 난동' 줄줄이 징역형…"여전히 반성 안 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8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으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 침입 전에는 이른바 'MZ자유결사대'의 메신저 채팅방에서 시위대에 호신용 스프레이와 방검복을 권유하고, 경찰을 밀치며 법원으로 전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후에는 이 대화방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해 달라",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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