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피해 예방과 보상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10일) KT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일 사건을 인지한 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세 가지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휴대전화 결제대행사(PG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업종의 결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추가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비정상 패턴 탐지도 강화했습니다.
예컨대 평소 10분 내 10만 원 이상의 결제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이상 거래로 보던 기준을 좁혀 엄격히 보는 식입니다.
아울러 피해 지역에서 해당 기간 소액결제를 이용한 고객 가운데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개별 연락을 통해 상담·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8일에는 고객이 의심 사례를 KT에 신고할 경우 피해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KT가 이를 확인한 고객의 청구서에서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는 설명입니다.
KT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고객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는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전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히며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이후 추가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차단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입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추가적인 조치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KT의 대응을 두고 비판도 제기됩니다.
침해 사실과 조치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에만 게재하고 가입자 대상 문자 고지는 않아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정보 제공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금전적 피해 차단에는 나섰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체계는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T 관계자는 "조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후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