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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더니…4년째 '무소식'

<앵커>

기술탈취 분쟁 연속 기획, 오늘(9일)은 4년 전, 대기업 한화를 상대로 낸 기술 탈취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국내 최초로 두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던 한 중소기업 사례입니다.

당시 배상액이 10억 원이나 됐는데, 판결 이후 이 중소기업은 피해를 모두 배상받았을지, 탐사보도부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화가 업체의 매뉴얼 첨부 도면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체 측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라며 주목받았던 소송.

소송을 제기했던 중소기업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만드는 SJ 이노테크입니다.

2011년 한화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납품하는 하도급 계약을 맺고 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이 끝난 2015년, 한화가 유사 제품을 만들어 계열사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 재판부는 한화의 기술 무단 이용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희경 변호사/SJ이노테크 대리인 (2021년 12월 28일) : 법원 판례상 최대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한화 측은 즉시 상고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났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탈취 분쟁의 경우 상고심만 3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툴 부분이 많으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정성호/SJ이노테크 대표 : 4년, 거의 5년째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2016년 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된 한화와의 법정 싸움은 올해로 9년째.

소송 비용만 수억 원이 들었고, 아버지 때 시작된 소송은 아들이 경영을 물려받은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성호/SJ이노테크 대표 : 저희가 이제 진짜 제품 개발에만 신경을 썼었으면 좀 더 나은 제품이 있거나 집중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기회비용들이 다 날아간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일 아까웠죠.]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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