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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민형배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장"…'한국형 쿠건법' 발의

배현진·민형배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장"…'한국형 쿠건법' 발의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에 배우 정준호가 참석해 있다.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의 활동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형 쿠건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의원은 부모 등 가족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가운데 일정 비중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39년 미국에서 제정된 쿠건법과 같은 취지라는 점에서 '한국형 쿠건법'으로 불립니다.

쿠건법은 미성년 연예인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금융기관에 신탁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도록 의무화한 법인데, 할리우드 최초의 유명 아역 스타인 재키 쿠건의 부모가 쿠건의 수입을 탕진해 논란이 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제조업 등의 유형 자산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부를 쌓았다면 앞으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예능 분야에서 가져온 무형의 자산이 더 큰 소득원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높아질 미성년 연예인들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미성년 연예인들이 나중에 커서 보니 자신이 번 소득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은 사실 끔찍하다"며 "특히 K컬처의 미래가 미성년 연예인들 손에 달려 있기에 이들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배우 정준호 씨도 공청회에 참석해 "소득보장법을 통해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이 쏟은 땀과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사회로부터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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