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쇼] 김용민 "검찰총장 대행의 반성? 교묘한 저항…반성 없이 거짓말"

-검찰청 해체, 정치권력 된 집단에 대한 정상화 과정
-피해자 권리구제 포함한 수사절차 재설계 조치 중요
-수사기관 세분화, 전문성 높이고 상호견제하게 만들 것
-'개명 당할 위기' 검찰총장 대행의 반성? 교묘한 저항
-정치 집단화된 검찰, 위헌정당 해산하듯 해체하는 것
-與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비판? 계엄 비유는 부적절
-특별재판소 설치 아냐…전담재판부 하나 늘리겠단 것
-尹,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형사재판 정지 노림수 있어
-같은 특검인데…특검 수사팀장 출신 尹의 과거부정
-나경원 '초선 망언' 사과해야...법사위가 도피처인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태현 :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검찰 대신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부작용 없는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지요. 검찰청 폐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제 검찰청 폐지되는 건 되돌릴 수 없이 확정된 겁니까?
 
▶김용민 : 아직 입법조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합치됐고, 그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77년 만에 검찰청이 사실상 해체되는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용민 : 그동안 권한을 계속 남용해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흔들어댔고, 그리고 스스로가 정치권력이 된 그런 행정부 집단에 대해서 국민적인 바로잡음, 정상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정상화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 대원칙은 추석 전에 마무리짓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된 건데요.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1년 동안 보완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후속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김용민 : 후속조치들은 당연히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 수사 전반에 대해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즉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피해자의 인권보호나 수사지연 등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김태현 : 그런 지적들이 있지요.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피해자의 형사참여에 대한 법률까지 추가로 한 세 개 정도의 법을 만들어서 형사절차 전반을 새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특히 피해자의 권리구제, 형사참여와 관련된 법률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일정,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거의 한두 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별로 없어요.
 
▶김용민 : 네. 형사재판절차에 나와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거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피해자로서 참여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없이 많이 얘기 나오기는 했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잘 녹여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수사기관 간에 견제도 필요하지만 수사기관의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시니 범죄 대응역량을 유지 혹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도 수사기관을 전문화시키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40개가 넘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네. 그만큼 전문화를 많이 시켜놓고 있지요. 우리 미국 하면 FBI만 생각하는데요. FBI도 그런 전문화된 수사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외에 국토부에 소속돼 있는, 예를 들면 의회에 소속돼 있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전문화돼 있고, 세분화돼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까지 나누자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라는 세 개의 수사기관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화되고, 서로 상호견제를 통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하는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앞서 견제와 균형, 수사권이라는 게 워낙 막강한 권한이다 보니까 한곳에 집중하면 안 되고, 여러 기관이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한 걸 검찰이 약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수사본부하고 중수청이 워낙 커지면 행안부 장관 아래 모든 게 다 있다, 비대해진 경찰조직은 누가 견제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일단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조직 간의 문제로 보고, 두 번째는 기능상의 문제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조직의 문제로 볼 때는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더해서 중대범죄수사청까지 행안부로 가면 비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히려 비대화가 아닐 수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왜 그러냐 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약에 만들지 않는다고 치면 수사의 덱(Deck, 주도권)은 그냥 경찰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수사권 100%를 경찰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수사권을 일부 떼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상호견제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수사권이 비대화되거나 더 커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조직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새로운 조직이 검찰에서 넘어오는 인력들로 조직이 만들어지니 비대화 혹은 권한이 강화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지만요.
 
▷김태현 : 행안부가요?
 
▶김용민 :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수사권의 범위에서 보면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호견제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안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만들어서 국가수사본부를 견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간에는 그런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 개의 수사기관에 대해서 조율하고 상호견제할 수 있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신설하자는 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해서 외부의 감찰기구를 통해서 수사기구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영국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들을 도입해서 조직 간에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다음에 기능상의 문제인데요. 수사기관이 두 가지의 기능상 남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수사를 마구잡이로 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폭주하는 경우, 또 하나는 수사를 안 하고 봐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주하는 경우는 사실은 지금 검사제도로 거의 다 통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조차도 스스로 받급받을 수가 없어요. 검찰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압수수색도 하나 하지를 못 합니다. 모든 강제수사는 검사의 통제하에 놓이게 돼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표적수사하기 위해서 폭주하더라도 검사가 영장청구권, 그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기소권을 통해서 견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나눠서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
 
▷김태현 : 네.
 
▶김용민 : 대신에 봐주기 수사 하는 이건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검사 항고 제도를 그대로 두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봐주기 수사하는 것들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법, 보장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고 수사관의 징계나 교체 요구, 보완수사 요구 이런 제도 하나하나가 다 봐주기 수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법왜곡죄, 사건조작죄까지 신설해서 처벌조항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어요. 의원님, 보셨겠지만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무대행의 발언은 검찰의 깊은 반성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항이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 교묘한 저항이지요.
 
▷김태현 : 교묘한 저항이요?
 
▶김용민 : 네.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 자체에서부터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김태현 : 어떤 거지요?
 
▶김용민 : 검찰은 헌법상 기구가 아닙니다. 헌법상 기관이 아닌데 헌법기관인 검찰을 법률에 의해서 개명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는 거지요. 우리 헌법에는 검찰이 없습니다. 검사는 있지요.
 
▷김태현 : 검찰총장도 있고요.
 
▶김용민 : 그거는 그 직무상에 어떤 권한을 가진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거기서 말하는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니다. 그 검사의 개념은 얼마든지 입법자가 얼마든지 입법재량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도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헌법에 있는 직무이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헌법에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검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거짓말인 거지요. 단독관청인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검찰총장이라는 기관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검찰총장도 한 명이잖아요. 그런 기관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립대 총장도 다 헌법기관인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신 못 차린 얘기입니다.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 것이지 개명되는 게 아니에요. 검찰청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검찰청을 저희가 폐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검찰은 정치집단이 됐고, 하나의 정당화(政黨化)가 됐어요. 그러고 그 행동 자체가 공무원의 범위를 넘어서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헌정당을 해산하듯이 위헌화된 검찰당을 해산하고 해체하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검찰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기소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그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여당의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이 어제 이거는 무리가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똑같은 것이다, 이거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김용민 : 일단 반대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은 의원들 각자 신념에 따라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비상계엄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지요. 그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또 한편으로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게 허위의 논리, 허위의 주장, 전제들을 가지고 자꾸 위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라고 잘못 이해하면서 위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특별재판소가 아니고요.
 
▷김태현 : 재판부?
 
▶김용민 : 그렇지요. 전담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서울지방법원에 형사재판부가 스무 개 정도 있는데요. 각각의 재판부가 전담이 있습니다. 뭐 부패 전담, 마약 전담, 공직자 전담 등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란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하나 혹은 두 개를 늘리겠다는 얘기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판사를 새로 뽑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있는 판사들을 가지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건 현재의 법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고 어제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그다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 두 가지 카드를 꺼냈거든요.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 일단 예상된 일인데요. 일단 먼저 비판부터 하자면 이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과거 부정이지요. 윤석열은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특검에서 본인이 수사팀장을 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응원을 받으면서 검찰총장까지 됐고, 그 이후에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요.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특검과 지금의 특검이 다르지 않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요소들도 그때 특검에 다 들어갔던 것인데 자기부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재판정지 노림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고, 법원이 신청하면 법원이 그것을 판단해서 기각을 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보낼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해당 재판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면서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는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예전에 구속취소도 가능성이 낮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또 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재판지연 목적으로 재판정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만 재판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에는 여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속기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재판이 정지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동안 계속 구속이 돼 있는 상태가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5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가 아직 공석인데요.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언제까지 안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곧 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용민 : 글쎄요. 그거는 여야 원내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의 기준으로는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지요. 초선의원에 대한 그런 망언을 하신 것의 사과, 그리고 법사위를 도피처로 알고 도망 온 것 같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런 사과들이 전제가 돼야 저희도 간사 선임하고, 또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