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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LA서 '이민자 무작위단속' 허용…제동 건 하급심 뒤집어

미 대법, LA서 '이민자 무작위단속' 허용…제동 건 하급심 뒤집어
▲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LA)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무작위식 이민 단속에 일시 제동을 건 하급 법원 명령을 뒤집고 또 다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이민 당국이 LA 등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한 곳을 급습해 벌이는 무작위 단속·체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1일 LA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 지방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방식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 명령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날 6대 3 결정으로 이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이민 단속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하급심 결정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일시적 검문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른 두 소수파 대법관과 함께 쓴 반대 의견서에서 "수많은 사람이 단순히 외모, 억양,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땅에 내동댕이쳐지고 수갑이 채워졌다"며 "오늘 대법원은 불필요하게도 더 많은 이들이 똑같은 굴욕을 당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은 긴급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결정이며, 본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LA 등 일대에서 ICE 등 당국이 갈색 피부를 가진 중남미 등 출신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이 주로 일하거나 모이는 곳을 급습하고 아무나 붙잡아 체류 신분을 확인한 것은 위법적이며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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