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분식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8일) 초등학생 고학년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분식집 사장인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분식집에 출동해 A 씨를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