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개혁 흐름에 발맞춰 정보통신망법 등 규율 법안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며 "2단계인 한국판 DSA 이전에, 1단계로서 신속하고 핵심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과제들은 더 늦추지 말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DSA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고,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를 높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의원은 또 "소권 남용 각하가 가능하도록 하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배액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콘텐츠 개별 심의에서 플랫폼 시스템의 책임 중심으로 규제의 기본축을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이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가며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피해 등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정부가 감독하는 한국판 DSA 도입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