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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막아야"…민주, '한국판 DSA' 도입 논의

"허위조작정보 막아야"…민주, '한국판 DSA' 도입 논의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8일) 유튜브, 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강화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 이주희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개혁 흐름에 발맞춰 정보통신망법 등 규율 법안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며 "2단계인 한국판 DSA 이전에, 1단계로서 신속하고 핵심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과제들은 더 늦추지 말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최민희

DSA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고,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를 높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의원은 또 "소권 남용 각하가 가능하도록 하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배액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콘텐츠 개별 심의에서 플랫폼 시스템의 책임 중심으로 규제의 기본축을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 김남근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이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가며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피해 등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정부가 감독하는 한국판 DSA 도입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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