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5일에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현장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현장에서 시공계획서상 있어야 할 전도방지시설 8종이 미리 제거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청업체가 공기 단축과 시공상 편의성을 위해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를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시공계획서에는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의 전도를 막기 위한 8종 방지시설이 명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 전도방지시설은 대부분이 이미 제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장헌산업 현장소장 A 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 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 씨 등 2명까지 총 5명에 대해 오늘(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