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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방해' 국민의힘 참고인에 증인신문도 검토 중"

내란특검 "'표결방해' 국민의힘 참고인에 증인신문도 검토 중"
▲ 박지영 내란특검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증인신문이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로 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조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사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엔 재판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어떤 방법이 더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계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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