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운동장에서 열린 FC피다와 FC BK의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경기 도중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상대 선수 뒤로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몸을 날리며 팔꿈치로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합니다.
풀 스윙에 가까운 동작에 후두부를 맞은 선수는 큰 충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가해 선수는 쓰러진 선수를 못 본 척하며 뒷걸음질을 치더니 머리에 걸려 휘청거리기까지 합니다.
몸싸움이 아닌 일방적 폭력 행위였는데, 피해자는 뇌진탕과 허리 손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4일, 서울시축구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고의적 폭력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 결과는 영구 제명이 아닌, '자격정지 10년'으로 의결됐습니다.
서울시축구협회는 징계 규정상 집단 폭행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영구 제명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관련 규정상 최고 징계 수위인 자격정지 10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효진/서울시축구협회 대리 : 추후에 이제 지도자로서나 이제 임원으로서나 어떠한 유형으로도 자격이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축구계에서 십 년 동안은 어떠한 유형으로도 자격이 박탈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C 피다는 사건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10년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지만, 많은 축구 팬들은 "이런 명백한 고의성 폭력 행위에 영구제명이 아니면 무엇에 영구제명을 내리느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추어 축구 현장에서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윤성식 / 영상편집 : 고수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