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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초병특수폭행 등)로 회사원 A(2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해군 소속 경계병이었던 A 씨는 병장으로 복역하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울릉군 근무지 본관 건물 앞이나 당직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20대) 씨에게 나무에 열려있는 익지 않은 열매(감)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B 씨 손을 대 전기 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B 씨의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턱수염을 태우고, 뒤에서 다가가 B 씨 목을 감싸 조르거나, '기절 놀이'를 해보자며 B 씨 동기를 시켜 그의 코와 입을 막게 하고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