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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사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위헌…즉각 철회하라"

퇴직 검사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위헌…즉각 철회하라"
▲ 9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오늘(8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입장문을 내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개혁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검찰 선배'로서 국민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검찰 개혁에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찰동우회는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면서 "이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따라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위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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