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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 민원 문자폭탄에 소송 위협도"…경찰 고발

"학부모가 자녀 민원 문자폭탄에 소송 위협도"…경찰 고발
▲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울산교육감 명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올해 자녀 입학 후 수업 시간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자 폭탄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의 위협을 계속하자 천 교육감은 지난 5일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듣고 고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 학교 교직원들이 안정을 되찾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당 학년 담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병원 치료 연계를 지원합니다.

학교 단위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천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울산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 제기로 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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