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구조물 붕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과 노동당국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 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 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 씨 등 2명까지 총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했으며,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붕괴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외에 장헌산업 대표를 포함해 시공사, 발주처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었지만,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이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