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진료비 쪼개고, 미용을 도수치료로 둔갑…"실손보험 조사 강화"

진료비 쪼개고, 미용을 도수치료로 둔갑…"실손보험 조사 강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 허위로 서류를 발급하거나 피부미용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A 병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했습니다.

1,050만 원짜리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그 금액에 맞춰 도수치료 22회·무좀치료 25회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환자는 이를 토대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했고, 브로커는 환자들을 유인한 대가로 결제 금액의 약 20%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병원, 브로커와 환자들의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고 27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환자들에게 고액의 신의료기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환자가 50만 원 상당 레이저치료를 받으면, 1일 통원보험금한도(20만 원)에 맞춰 분할해서 통원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역시 경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외에도 면역주사제 처방을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린 뒤 실손보험금 8억 7천만 원을 편취한 병원과 환자 269명도 금감원에 적발돼 경찰에 통보됐습니다.

무려 141일간 입원한 동안 면역주사제 총 273건을 허위로 처방받아 실손보험금 2,839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숙박형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키고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과정에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41명도 검거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단서 위·변조 등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관련 보험금 청구 금액은 2,337억 원, 적발 인원은 1만 9,401명으로 작년 2,031억 원, 1만 3,992명보다 증가했습니다.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더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가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등의 가담으로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 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