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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토허제 권한 국토부로 확대…마포 성동 다음 타깃?

정부가 어제 내놓은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지만, 같은 시도 내 지역은 시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서울시 안에서도 주택 과열 지역에 대한 세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토허구역에서는 매매 거래와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이면서 현재 토허구역이 아닌 곳들입니다.

지난 대출 규제로 강남권 아파트값은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해당 지역들은 상승폭이 커지는 추세였습니다.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시장이 불안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서울 시내에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는 마포구나 성동구가 1차적으로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지정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한 뒤 5개월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종전보다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21개 구는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1-2개월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비강남권의 동향을 살펴본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수영 /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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