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김 모 씨와 40대 조 모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20대 소 모 씨와 30대 조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격분, 법원 건물에 벽돌, 유리병 등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깨뜨리거나, 경내에 침입해 내부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