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라큘라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편지에서 구제역은 "진작 인사 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염치없고 죄스러워 안부를 전하지 못했다."라면서 "2심 선고 일자가 9월 5일로 잡혔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너무 무섭고 두렵다. 만일 2심 마저도 기각되면 3년 간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 구제역은 "대표님이 불법하는 사람들 조심하자 했을 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제 안목이 부족해 이들을 거르지 못했고 그래서 대표님께도 피해를 드리고 저 조차도 공갈의 누명을 쓰고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대표님 한번만 살려달라. 공탁금 5500만원을 구하지 못하면 징역 3년을 살 수도 있다고 한다."며 돈을 구하기도 했다.
또 구제역은 "염치 불구하고 한번만 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출소 후 2년 안에 채널을 매각하든 아니면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여 알바를 시작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편지를 공개한 카라큘라는 "억울하다고 무죄 주장하다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질 않나. 1심에서 실형 3년 때려 맞고 얼얼하니까 여기저기 공탁금 구걸 편지나 보내고 안되겠으니까 갑자기 재판부에 반성문"이라면서 "수익 정지된 채널은 돈을 받고 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두둑히 얹어주고 팔아도 팔릴까 말까다. 우연히라도 스칠 일 없길"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조순표·김태환)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튜버들과 변호사에 대해서도 원심이 대부분 유지됐다.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최일환)는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구제역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 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구제역은 쯔양 공갈 혐의와 관련해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 2월 구제역이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 법률대리인을 무고 및 위증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2심 선고를 앞두고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