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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재판' 비판에…지귀연 "내란 재판,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침대 재판' 비판에…지귀연 "내란 재판,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늘(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내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침대 재판'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이 재구속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민주당은 최근 우려의 연장선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단 법안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셈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호 등 피고인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선 "이 사건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다만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한 언론사의 재판 중계 신청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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