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금시설에서 면담 기다리는 관계사 직원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더라도 개인별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8일) "(구금된) 개인들이 가진 비자라든지 체류 신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므로 개인적 상태에 따라서 이를 (불이익 여부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입국할 때 받았던 비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전원의 자진출국을 통한 귀국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미측과 협의 중이지만, 그렇더라도 구금된 인원의 추후 미국 입국 불허 또는 비자 인터뷰 불이익 가능성 등은 남는 셈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의 비자 등 상황이 개별적인 만큼 이를 지금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한국인들의 조기 귀국을 위한 전세기 운용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 한편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전망입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다른 당국자는 조 장관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미측에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더 확인하고서 기업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면서 비자 발급 애로가 문제였다"며 "각급에서 면담할 때마다 항상 미측에 제기해온 이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구금된 인원 3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희망하는 250여 명과 영사면담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면담 인원 중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구금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분은 없었고, 인권 침해를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우리 국민이 혹시라도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영사면담과 별개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협조해서 공관 참여하에 구금 인원의 자진출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진출국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데려올 예정이며, 전세기 비용은 기업 측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기 운항 날짜는 오는 10일이 거론되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진출국이 아닌 정식 재판을 희망하는 인원이 있다면 이들은 미국의 이민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경우 미측 구금시설에 머무르게 된다고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