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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미국 조지아 구금 한국인 '자진 출국' 시킬 듯…미국 재입국 불이익 받나?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는 10일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미 실무당국 간 이같은 내용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체포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비자면제프로그램인 ESTA나 상용, 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체류 자격상 현장 노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적발된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빨리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 출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추방의 경우 불법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이민 재판의 경우 소송 승률이 낮고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 체류하다 자진 출국하는 경우 3년간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 이후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입국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180일 미만 불법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동 입국 금지 조항은 없지만 구금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사 현장대책반은 한국인들이 구금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 교정시설에서 면담하면서 자진 출국 절차와 불이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 구금자들에 대한 향후 불이익을 얼마나 최소할 지가 주목됩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고수연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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