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도 같이 내놨습니다. 당장 내일(8일)부터 서울 강남이나 용산 같은 규제지역 LTV가 40%로 낮아지고,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 대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둔화했지만, 강남과 용산 등 규제지역 오름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여전했고,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시 확대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 소형 주택까지 빚 내서 사는 걸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경우까지 대비한 포석입니다.
[강남권 부동산 공인중개사 : 하지 말라는 거네. (작은 집도) 사고팔고 하지 말라는 거네요. (현금 매수자도) 한 두 명이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춤하겠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내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사업자 대출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새로 지은 집을 담보로 처음 취급하는 사업자 대출은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허용됩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보증기관별로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전세대출 한도는 내일부터 2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전세대출 이용자의 약 30%가 영향받고, 대출금액은 6천5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요율도 내년 4월부터 대출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금융회사 평균 대출금액보다 많으면 출연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덜 내는 방식인데, 강남 등 고가 주택에 대한 거액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최재영·손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