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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현금부자들의 자녀 편법지원 탈세 끝까지 추징"

국세청장 "현금부자들의 자녀 편법지원 탈세 끝까지 추징"
▲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으로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운영해 거래 동향과 탈세 현장 정보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 아니라,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체 소득을 탈루해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의 역차별 및 시장 교란 지적이 있는 만큼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하면 2차, 3차 조사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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