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내일(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됩니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한편,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규제지역은 LTV 70%를 유지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에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를 적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원천 봉쇄됐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사기 위해 지방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신규 건설, 공익법인의 대출,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등은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세대출도 줄어듭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그동안 서울보증보험 3억 원, 주택금융공사 2억2천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높아집니다.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초과~2배 이내에는 0.25%, 평균의 2배를 넘으면 0.3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매년 3월 금융기관별 평균 대출액을 산정해, 같은 해 4월부터 출연료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요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