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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법인도 양벌규정 적용해 한국법원서 재판 가능"

대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 모 씨 등 3명은 퇴사 후 대만의 경쟁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버라이트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 대한민국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입니다.

김 씨 등 3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일부 유죄(각 징역형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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