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닭고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매출에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A 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번 달 중 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며,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입니다.
이들은 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주문량의 약 40%만 닭고기를 공급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아 손해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10년 전부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임차료와 인건비, 공과금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본사가 닭을 안 주니 주문을 받을 수 없어 허탈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오래된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가맹점주 100여 명이 판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본사가 보상한다는 확약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공급과 보상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교촌에프앤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놓고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점주 B 씨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본사가 단일 주문 건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덜 공급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닭고기 사입을 막은 것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 공급을 차단해 정상 영업을 못 하게 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해당 가맹점의 원재료 거래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부자재 사용을 이유로 오는 12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B 씨는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년 수급에 차질이 있었고 최근 부분육 도매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