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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법무장관 "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 소송

워싱턴 DC 법무장관 "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 소송
▲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방위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인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에 연방법원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방위군 투입이 '워싱턴 DC 자치법'에 위반되며, 워싱턴 DC에 투입된 다른 주의 방위군들을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어느 관할지역도 의사에 반해 군사 점령을 당해선 안 된다"며 1천 명 이상 규모의 병력 배치는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슈왈브 법무장관은 앞서 연방정부의 워싱턴 DC 시 경찰 직접 통제와 비상 경찰청장 임명에도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주방위군 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잭슨 대변인은 이번 소송을 가리켜 "DC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피해를 가져오는 동시에 DC 내 폭력적인 범죄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의 매우 성공적인 작전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DC 주방위군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데 이어 지난달 워싱턴 DC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이곳의 임시 치안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있는 도시에도 병력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 2일 LA의 병력 투입이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LA에 주방위군 4천 명과 미 해병대 700명을 파견했으며, 현재 대부분 철수했으나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남아 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방위군의 임무는 올해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사진=AFP,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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