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하면서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인 4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4일) 밤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다가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시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A 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와 5㎞가량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