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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체포' 유튜버, 결국 법원 구속…아청법 위반 혐의에 "도주 우려"

신태일 모자이크

30대 인터넷 방송인 A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에 미성년자 B군을 출연시킨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당일 방송이 성 착취물 제작 행위라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B군의 동의를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사안은 지난 1일 A씨가 합동 라이브 방송 도중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생중계돼 파장이 일었던 사건과 맞물려 있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 동료 출연진이 "경찰이 왔다"며 상황을 알렸고, A씨이 "전화는 받았지만 조사는 안 갔다. 너네끼리 방송해"라고 말한 뒤 경찰에 동행했다. 이후 후속 법원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구속으로 이어졌다.

A씨는 자극적 콘텐츠로 잇단 플랫폼 제재를 받아온 인물로, 이번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공범 여부 등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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