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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수사 기간·인력 등 확대

'더 센 특검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수사 기간·인력 등 확대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놓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의 수사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 등이 포함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범여권 의원 4명 (박지원, 김용민, 이성윤, 박은정)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은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로 돌아왔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는데 특히 내란특검 재판은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게끔 했습니다.

나머지 재판은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습니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법안에선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특검 재량을 한 차례 더 늘려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했습니다.

관련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 시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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