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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특검법 개정에 거듭 "위헌 시비·증언 거부 우려"

법원행정처장, 특검법 개정에 거듭 "위헌 시비·증언 거부 우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사건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담긴 재판 중계 조항과 관련해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특검법 자체에 여러 헌법적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재판 충실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재판의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 109조를 언급하며 "각종 헌법 교과서 등을 찾아보니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내란 특검법과 (중계 조항이) 새로 추가되는 순직 해병·김건희 특검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 부분 위헌성 시비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 처장은 재판 중계 시 증언 거부권자와 피해자, 수사 협조자 등의 증언 확보가 어려워져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한 증언 거부권자가 재판 중계로 인한 신상 노출이 된다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하는 주된 이유가 이런 국가 기밀, 혹은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자가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체포 대상이 됐던 분들,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입은 분들은 피해자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판 중계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증인의 경우에도 전체 국민들에게 이뤄지는 중계방송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기피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증언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법정 진술이 결과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천 처장은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사건에선 증인들이 앞선 증인의 증언 내용을 다 확인하면 다음 증인의 증언이 왜곡되거나 변질할 위험성이 많다"며 "중계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뤄진다면 충실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이런 우려를 '무거운 부분'이라고 이르면서, '사소한 부분'으로는 공판준비기일을 중계하면 합리적 의견 교환이 힘들어 제외해야 한다는 점, 비식별 조치 면제·면책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결국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옛 발언을 인용해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이승만 정권 시절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제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면 국민들은 입법부에 성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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