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피싱 범죄로 6천만 원의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문 스포츠 단체마저 신종 금융 사기 수법에 당한 겁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쇼트트랙 월드 투어 6차 대회를 앞둔 지난 1월, 대회 조직위로 보이는 곳에서 체류비 사전 청구서와 입금 계좌를 이메일로 받은 뒤 3천900만 원을 송금하고,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3차 대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메일을 받고 2천100만 원을 보냈는데요.
두 메일 모두 대회 조직위와 관계자가 보내지 않은 피싱 메일이었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보고도, 지난 7월에야 피해 사실을 확인한 빙상연맹은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빙상 연맹은 현재 집행부가 아닌 전 집행부 시절 일어난 사건이고, 현재는 사태를 수습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