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오늘(4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등을 인용한 방송사들에 총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KBS 외에도 MBC 총 6천만 원, JTBC 1천만 원, YTN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각 방송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며 각각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