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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근 부분 파업 노란봉투법과 무관…임단협 입장 차가 원인"

노동부 "최근 부분 파업 노란봉투법과 무관…임단협 입장 차가 원인"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르는 노동계의 부분 파업 등과 관련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4일) 최근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진행하는 파업 관련 설명회를 마련해 "이들의 부분 파업은 개정 노조법 때문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차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조선 3사, 한국GM 등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줄줄이 파업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조선 3사는 최근 공동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GM도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결정을 두고 양사 노조가 문제가 있다며 공동 투쟁을 선언하자, 일각에서는 노조법 개정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정 노조법에는 구조조정 등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이번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노사 입장 차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법 개정과 관계 없이 각 사업장 노사의 자체 일정에 따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고, 내용 또한 예년과 비슷하다며 파업이 노조법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아울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와 합병 결정과 같은 인수합병은 개정 노조법에서도 여전히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상의 결정이 아니니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인원 감축, 정리해고 등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밀접한 경우 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합병에서 구조조정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분 파업 중인 한국GM 노조의 자산 매각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결국은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가 핵심으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주목적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또, 최근 현대제철의 비정규직(하청) 노조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 노조법 개정의 영향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개정 후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개정안에서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가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고, 노동계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통하며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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