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4일) 오후 3시 30분쯤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협박 글을 왜 올렸느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권력이 낭비된 데 반성하지는 않느냐'는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2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