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차
인터넷 방송인(BJ)들이 생방송 중 미성년자 성 착취를 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가학적인 콘텐츠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BJ인 A(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후 서구 오피스텔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B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 외에 생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을 대상으로도 수사 대상을 넓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최근 20대 C 씨가 인터넷 생방송 중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려고 흉기를 휘둘렀다가 다른 출연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C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그가 다툼을 연출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라며 "C 씨는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