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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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피자집 흉기난동
양지민 / 변호사
"피해자 3명 사망…피의자, 퇴원 후 즉시 구속될 전망"
● "인테리어 갈등"
양지민 / 변호사
"본사·피의자, 인테리어 하자 보증 기간 관련 주장 다른 상황"
"점주 피의자, 살인죄 적용 예상…과실치사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
"본사, 가맹점법 위반 확인된다면 공정위 차원 제재·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 가능"
▷ 편상욱 / 앵커 : 어제 오전에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이 음식점 사장이 흉기를 휘둘러서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업상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고요도 그런가 하면 육군 특전사 소속의 부사관이 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어제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 정말 무서운 사고였는데 개요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 양지민 / 변호사 : 어제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10시 57분경이었는데요. 남녀 4명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서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흉기를 휘둘러서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3명은 가맹점 형태의 영업 형태였는데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 1명 그리고 피자 가게 인테리어를 한 인테리어 업주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업주 2명의 경우에는 부녀 관계였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이 살려달라고 신고를 해서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3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꺼번에 3명씩 목숨을 잃은 사건, 끔찍한데 가해자 본인도 지금 자해를 해서 중상을 입은 상황이죠.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아마 신변을 비관해서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고 2, 3일 정도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추후에 퇴원을 한 이후에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신병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피해자가 3명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가장 중요한 게 궁금한 게 동기인데 대체 왜 이랬답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정확한 조사는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피의자의 가족 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면 본사에서 메뉴 신설을 강요했다라든지 본사에서 지정 업체 인테리어를 이용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는데도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피의자가 평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불만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가족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해당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 양지민 / 변호사 : 다만 이 해당 프랜차이즈 측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자체도 원래는 본사와 연결된 업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원래 가맹점법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점주가 본인이 아는 곳에 인테리어를 맡기겠다고 해서 본사가 연결해 준 업체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계약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후에 그 인테리어 업체와의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업무 파견을 나갔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했는데 과연 보증기간 내에 있는 하자이냐. 그러면 무료로 고쳐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데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누수가 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타일이 깨지고 물이 흐르고 이런 누수가 있어서 하자 문제를 두고 인테리어 비용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것이 경찰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본사 관계자가 우리가 어떠한 인테리어나 아니면 메뉴를 만들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점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일단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본사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사의 직원을 상대로도 지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피해자들 3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가해자도 지금 중상을 입은 상황인데 치료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 양지민 / 변호사 : 아마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살인하려는고의가 없었다. 과실로 사람이 이렇게 죽게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과실치사를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선뜻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3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심정지 상태에 이를 정도로 공격의 수위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격의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행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러면 1명을 살해한 것도 아니라 지금 피해자가 3명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명분으로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 쪽에, 본사 측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본사 측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공정위에서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가맹점업법에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맹점법에 따르면 우리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12조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떠한 돈을 내는 것을 강요한다든지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강제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공정위 차원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고요. 일부 가맹점법 위반을 저지르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범죄 행위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체인에 대해서 창업점주들에게 실제 교육비나 아니면 인테리어비나 아니면 불필요한 어떠한 비용을 전가시킨 부분이 있는지도 판단을 하게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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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