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의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했으나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지만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 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은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 원 이하의 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적용 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2.95% 수준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5일부터 시행되며, 타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